비상장영리법인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현금배당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식의 90퍼센트를 외국법인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주주들이 아래와 같은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문의합니다
가, 홍콩소재 외국법인인 경우
나, 중국인 개인인 경우
다, 미국인 개인인 경우
미국인 개인주주중 저희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상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첫해인 올해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로보아 14퍼센트의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지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소득세법 제119조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이 있고 조세조약 등에 규정한 실질적수익자임이 확인된 경우로 소득세법 제156조의 6, 법인세법 제98조의6 에 따른 제한세율적용절차( 대가지급전까지 외국법인. 비거주자로 부터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실질적 수익자임을 확인한 경우)를 거친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정한 제한세율로 과세하지만
조세조약이 없거나 발효되지 않거나 조세조약이 있더라도 실질적수익자임이 확인되지 않거나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56조 ,법인세법 제98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 가 적용됩니다.
홍콩법인: 조세조약이 발효되지 않아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
중국거주자 : 제한세율 10%( 지방소득세 포함)
미국거주자: 제한세율 15%( 지방소득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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