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소득령 §16)
현 행 | 개 정 안 | ||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
□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에
| ||
ㅇ 일반근로 : 100만원 |
| ||
ㅇ 원양어업, 항행 : 300만원 | |||
ㅇ 건설현장 : 300만원 | |||
- 감리업무 포함 | |||
< 추 가 > | - 설계업무 포함 |
※ 「건설산업혁신방안」기 발표(`18.6.28.)
<개정이유>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와 같이 설계업무에 대해서도 비과세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소득령 §17)
현 행 | 개 정 안 |
□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 비과세 확대 |
ㅇ (소득요건)
①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ㅇ (소득요건 완화)
①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②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 ② (좌 동) |
ㅇ (대상직종)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 추 가 >
| ㅇ (대상직종 확대)
-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
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 ㅇ (좌 동) |
<개정이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고려하여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월정액 급여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직종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0) | 2019.01.10 |
---|---|
연말정산 정보 제공 사이트 모음 (0) | 2019.01.09 |
[50호 메일, 19년 1월 9일] 연말정산 정리자료 [다한회계법인] (0) | 2019.01.09 |
투자자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시 원천징수세율 [다한회계법인] (0) | 2019.01.08 |
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방법,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 (2018년귀속) (0) | 2019.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