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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8년 세법 개정 안, 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인터넷기장 2019. 1. 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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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소득령 §16)

현  행

개  정  안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ㅇ 일반근로 : 100만원

 

 

 (좌 동)

  

 ㅇ 원양어업, 항행 : 300만원

 ㅇ 건설현장 : 300만원

   - 감리업무 포함

< 추 가 >

   - 설계업무 포함

  ※ 「건설산업혁신방안」기 발표(`18.6.28.)



<개정이유>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와 같이 설계업무에 대해서도 비과세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소득령 §17)

현  행

개  정  안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비과세 확대

 ㅇ (소득요건)

 

    ①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ㅇ (소득요건 완화)

 

    ①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② (좌 동)

 ㅇ (대상직종)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 추 가 >

 

 ㅇ (대상직종 확대)

 

 

 

 

   -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ㅇ (좌 동)


<개정이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의 급여 인상고려하여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월정액 급여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직종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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