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금액으로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미리 채워지며,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는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항목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처리된 공제신고서의 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 주고, 근로자가 총급여액과 기납부 소득세 등 필요 항목을 추가(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또한, 3개년 추이를 비교할 수 있고 유의사항을 통해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맞벌이 부부가 각각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하여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계산하여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 제출하기)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회사로 제출한다는 동의(개인정보 제공)를 하면 회사로 공제신고서 등을 간편하게 on-line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종전처럼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의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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