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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2018년귀속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19. 1. 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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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보니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가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제외금액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 또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을 구분하여,

  - 이를 기초로 카드사는 회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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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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