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다한회계법인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보니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가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제외금액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 또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을 구분하여,
- 이를 기초로 카드사는 회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
|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도분 연말정산시 월세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공제율, 한도, 제출서류는 ? (0) | 2019.01.11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0) | 2019.01.10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자주묻는 상담사례 (2018년귀속 연말정산) (0) | 2019.01.10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0) | 2019.01.10 |
연말정산 정보 제공 사이트 모음 (0) | 2019.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