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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기장 2019. 1. 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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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다만,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기를 알 수 없어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차감한 후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납부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고지금액과 소득월액보험료 납부금액입니다.

  -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소득공제(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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