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2018년귀속_2019년은 다름)

인터넷기장 2019. 1. 14. 13:54
728x90
반응형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고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 성격이라고 보지 아니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료비영수증에 이러한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에도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비용으로서, 의료기관에서 단순히 수납의 편의상 통합하여 수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산후조리원(산부인과 병원과 연계된 산후조리원 포함)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업소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법개정안]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9.1.1. 이후 산후조리원 비용(연 200만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대상 포함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