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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세 대하여 종전 개인의 경우와 같이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012.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배당소득지급조서 제출기한은 과세기간 다음년도의 2월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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