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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분 연말정산시 월세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공제율, 한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
3)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5백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자 제외) 근로자는 세액공제율 12%(2018.1.1.이후 지출분부터) , 55백만원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단,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는 세액공제율 10% 임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5)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 동일
6)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7) 제출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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