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자주묻는 상담사례 (2018년귀속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19. 1. 10. 10:41
728x90
반응형


[소득・세액공제 등 관련]

1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아닌 곳에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매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도서・공연사용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공연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도서와 공연티켓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어떤 사업자(서점, 공연장 등)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접수 사이트 바로가기’ 화면에서 사업자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공연비 사업자는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식별표식(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을 부착하여 이용자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

 

도서나 공연티켓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서 구매한 경우와 ’18.7.1. 이전에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은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됩니다.

 ○또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지연등록하거나 일부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한 경우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4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 대상 ‘도서’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소득공제 도서의 범위는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이 기록된 간행물로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이 포함됩니다.

 ○또한,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국내배송료는 도서구입비에 포함됩니다.

5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여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주·월·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중고책을 구입하면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요?

 ○중고책은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 독서나 학습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도서를 판매 사업자가 다시 판매하는 도서로,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가 표기된 중고책은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7

 

도서 대여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인지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 간행물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8

 

소득공제 대상 공연비에서 말하는 ‘공연’이란 무엇이며, 공연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공연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고,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합니다.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에서 실제 연기하는‘실연’에 의한 것입니다.

 ○공연티켓 구입 가격에 포함되거나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도 공연비에 포함됩니다.

9

 

공연장 등에서 상영하는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 중계물을 보기 위해 공연티켓을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요?

 ○공연장에서 연극, 뮤지컬, 오페라. 교향악 등 공연 녹화영상이나 실황 중계물을 관람하기 위해 공연티켓의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이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 국립극장 NT라이브, 예술의전당 싹온 스크린 등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임.

 ○그러나, 영화관에서 영화티켓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예: OO시네마 신년음악회 실황 Live, 오페라 상영, 해외 페스티벌 등)는 매출 자체가 영화티켓 판매로 인식되므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고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11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10만 원이상 현금거래 후 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발급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 처리됩니다.

   *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민원신고>미발급신고하기

12

 

 카드로 지정기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는 기부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3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고, 본인이 직접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였다면 언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를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에서 제출한 대로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 가능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방법

  - 신청인과 대상자를 근로자인 학생으로 기재하고 교육비에서 세액공제 제외금액인 장학금을 차감하여 발행

1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