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사업․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는 ’19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18년도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지급명세서를 ’19.3.11.까지 제출하여야 함.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
사업자 유형 | 내 용 |
보험모집인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음료배달판매원 | 독립된 자격으로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9년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18년도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19.2.28.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1.1.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기여금) |
《 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방법 》
구 분 | 계산 방법 |
연금소득금액 | 총 연금액(연금제외소득, 비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 |
과세표준 |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2%)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세액, 표준세액, 외국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세액) |
|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안내 |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일정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2월)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3월 11일까지) 하여야 함.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의 특징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기타・근로소득)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름.
구 분 | 기타소득 | 근로소득 |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지급명세서 서식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함.
□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작성
○(2단계) 작성완료 후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및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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