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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방법,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 (2018년귀속)

인터넷기장 2019. 1. 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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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는 ’19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18년도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지급명세서 ’19.3.11.까지 제출하여야 함.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

사업자 유형

내 용

보험모집인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음료배달판매원

독립된 자격으로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9년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18년도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19.2.28.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1.1.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기여금)

《 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방법 》

구 분

계산 방법

연금소득금액

총 연금액(연금제외소득, 비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

과세표준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6~42%)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세액, 표준세액, 외국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세액)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안내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일정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2월)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3월 11일까지) 하여야 함.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의 특징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기타・근로소득)연말정산 여부 따라 작성․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름.

구   분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지급명세서 서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함.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작성



 ○(2단계) 작성완료 후 원천징수영수증 출력제출하기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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