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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 중소기업 재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여부 (재취업당시 나이 청년에 해당함)
- 2011년~2014년01월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퇴사 -> 2015년 7월 입사
* 계약만료라는 사유임에도 (조특, 원천세과-576, 2012.10.25) 예규에 따라 대상자가 안되는지
- 2012년~2015년06월 퇴사 -> 2017년01월 입사
2. 대상이 된다면 청년 소득세 감면 미신청자로 재취업일시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3.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서 및 관련 경정청구를 위한 근로자의 홈택스 경정청구 외
기업에서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는 서류
4.2012년 01입사 ~ 2015년 01퇴사 한 종사자로 부터 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경정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2012년 입사당시 시점의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와 기업에서 준비해야 하는 다른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 2011년~2014년01월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퇴사 -> 2015년 7월 입사
* 계약만료라는 사유임에도 (조특, 원천세과-576, 2012.10.25) 예규에 따라 대상자가 안되는지
- 2012년~2015년06월 퇴사 -> 2017년01월 입사
2. 대상이 된다면 청년 소득세 감면 미신청자로 재취업일시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3.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서 및 관련 경정청구를 위한 근로자의 홈택스 경정청구 외
기업에서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는 서류
4.2012년 01입사 ~ 2015년 01퇴사 한 종사자로 부터 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경정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2012년 입사당시 시점의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와 기업에서 준비해야 하는 다른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2011년 취업하하였다가 퇴사 후 2015년 7월 재입사한 경우에는 감면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최초 취업시와 재취업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업자의 선택에 따라 감면적용받으면 됩니다.
최초 취업시와 재취업시 나이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2012년부터 감면적용받아도 되고, 2017년부터 감면적용받아도 됩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하고, 회사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면신청서 및 감면대상명세서 제출이 완료된 후 이전 과세기간에 감면 적용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4. 취업 당시 시행되던 양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업이 감면대상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그외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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