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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으로 구분 허용되는 대여소득의 금액과 필요경비 규정(소득령 §41, 87)
| < 법 개정내용(§19, 21) > |
|
|
| |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및 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 당사자간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사업자
ㅇ 일정규모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기타소득 대상 기준 규정 |
| ㅇ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
| □ 필요경비율: 60% |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플랫폼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장소(주차장 등) 등 대여하여 연소득이 연 500만원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구분을 허용하여 세부담‧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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