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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8년 세법 개정, 안. 기타소득으로 구분 허용되는 대여소득의 금액과 필요경비 규정(소득령 §41, 87)

인터넷기장 2019. 1. 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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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으로 구분 허용되는 대여소득의 금액과 필요경비 규정(소득령 §41, 87)


 

< 법 개정내용(§19, 21)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및 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가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구분 허용

 

 *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 당사자간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사업자

 

  ㅇ 일정규모 기준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기타소득 대상 기준 규정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60%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플랫폼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 통해 장소(주차장 등) 대여하여 연소득이 연 500만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구분을 허용하여 세부담‧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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