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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실손보험금 지급정보 제출의무 대상 규정 (소득령 §118의5, §225의2 신설)
| < 법 개정내용(§174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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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등이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 부여
ㅇ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
ㅇ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 진찰‧치료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등 | ㅇ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
< 신 설 > |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
| ㅇ「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
| ㅇ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관련 자료제출 의무 기관 규정
<적용시기> ’19.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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