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2018년 세법개정 안,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실손보험금 지급정보 제출의무 대상 규정

인터넷기장 2019. 1. 28. 12:57
728x90
반응형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실손보험금 지급정보 제출의무 대상 규정 (소득령 §118의5, §225의2 신설)

 

< 법 개정내용(§174의3) >

 

 

 

 

보험회사 등이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 부여

 

  ㅇ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ㅇ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 진찰‧치료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등

 ㅇ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 신 설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ㅇ「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ㅇ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의료비를 대상 하므로,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관련 자료제출 의무 기관 규


<적용시기> ’19.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