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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요건]
1)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제외)인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가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으로써,
3)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2.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
1)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에서 3)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이 없을 경우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어떤 양식으로 받으면 될까요?
특정 양식이 있나요?
임대인이 필요한 서류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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