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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8년귀속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완벽정리 자료

인터넷기장 2019. 1. 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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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 공제 개요

근거 조항

세액공제 요건

공제세액

비고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1명 

연 15만 원

2019년 부터는 9세 이상자에 한하여 적용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

 연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2항

(6세이하)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

0

폐지 (18년X)

(2017년 까지 적용)

2명

 연 15만 원

3명 이상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출산입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

연 30만 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

연 50만 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

연 70만 원

※ 자녀세액 공제금액 계산사례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출생자녀 1명 포함 6세 이하 2명)인 경우 

 (기본공제) 30만 원 + [2인을 초과하는 인원(1명) × 30만 원] = 60만 원

 (출산입양) 셋째 이상인 자녀 출산 = 70만 원

 (자녀세액 공제액) 60만 원 + 70만 원 = 1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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