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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 자녀세액 공제 개요 |
근거 조항 | 세액공제 요건 | 공제세액 | 비고 |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기본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 1명 | 연 15만 원 | 2019년 부터는 9세 이상자에 한하여 적용 |
2명 | 연 30만 원 | |||
3명 이상 | 연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2항 (6세이하) |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1명 | 0 | 폐지 (18년X) (2017년 까지 적용) |
2명 | 연 15만 원 | |||
3명 이상 |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 원 |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출산입양)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 | 연 30만 원 | -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 | 연 50만 원 |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 | 연 70만 원 |
※ 자녀세액 공제금액 계산사례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출생자녀 1명 포함 6세 이하 2명)인 경우 (기본공제) 30만 원 + [2인을 초과하는 인원(1명) × 30만 원] = 60만 원 (출산입양) 셋째 이상인 자녀 출산 = 70만 원 (자녀세액 공제액) 60만 원 + 70만 원 = 1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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