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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8년귀속 연말정산, 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자료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 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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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구   분

소득․세액공제 가능 여부

근거 또는 참고사항

거주자

비거주자

총급여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소법§119[국내원천소득]. 7.

근로소득공제

 

인적

공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 

본인만 가능

소법§12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본인만 가능

소법§122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

공제

국민건강‧고용보험료

X

 

주택자금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그밖의 소득

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

X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X

 

주택마련저축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공제

X

 

신용카드소득공제

X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X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X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세액

공제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X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X

 

월세액 세액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납세조합세액공제

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X

 

표준세액공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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