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다한 |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
○ 중소기업취업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 연말정산)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사항 (2018년귀속) (0) | 2019.01.21 |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14년 입사 감면 안받고 17년 재입사 후 신청가능한지?) (0) | 2019.01.18 |
중소기업 취업자(중소기업청년취업자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완벽정리 (0) | 2019.01.17 |
2016년 입사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2016년 입사자의 감면시작?) (0) | 2019.01.15 |
2018년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하여 절세하세요 (0) | 2019.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