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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중소기업청년취업자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완벽정리

인터넷기장 2019. 1. 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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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요


   감면 개요

○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 상향되었음.

  - 또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당초 15세~29세에서 15세~34세

    확대되었음.

※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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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자


구분

감면기간

요   건

청년

5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29세 이하인 자


 (‘18년이후 소득분부터 15세~34세 이하)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고령자

3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3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경력


단절


여성

3년

 

①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②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이내 재취업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


감면대상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구분

업종

감면대상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감면제외

(예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감면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적용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청년

‘12~’13년 

100%(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 원한도)

‘14~’15년

50%(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 원한도)

‘16~’17년

70%(150만 원한도)

단, ‘18년 이후 90%(150만 원한도)

‘18~’21년

90%(150만 원한도)

60세 이상자

장애인

‘14~’15년 

50%(한도없음)

‘16~’18년

 70%(150만 원한도)

경력단절여성

‘17~’18년

70%(150만 원한도)

 청년취업자의 감면적용 사례

[사례1] 2013년 6월 취업자, 취업당시 28세

※ 세법 개정으로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2018년 이후 근로소득 중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소득은 90% 감면 적용됨

   (개정 세법은 2018년 이후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은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례2] 2016년 6월 취업자, 취업당시 32세

세법개정으로 연령요건이 34세로 확대됨에 따라 2018년 이후 근로소득 중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소득은 감면 적용됨

[사례3] 2017년 6월 취업자, 취업당시 27세

세법개정으로 감면율이 90%로 인상됨에 따라 70%의 감면율을 적용고 있던 청년이 2018년도 이후 소득분부터 90%의 감면율을 적용받음

 감면신청방법

(근로자→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

② (중소기업→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예시

 18.5.1. 취업한 경우

   (근로자→회사)‘18.6.30.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관할세무서)‘18.7.10.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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