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4년 12월부터 15년12월까지 중소기업에 재직했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을 받은적이 없고 17년 8월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50%감면을 받아야 하는지, 70%감면을 받아야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근로자가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유무를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이런경우 담당하는 조사관에게 전화하여 물어봐야하는건가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감면 적용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이전 직장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본]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를 제출하고 해당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작성하여 환급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4년 취업한 부분에 대한 감면율은 3년간 50%를 적용하게 되고 현재 직장에서는 50% 감면을 적용하고 70%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감면을 적용받지 않으실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최초 감면 신고를 하여 3년간 70% 감면율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여부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바라며, 감면 부적격자에 대하여 감면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금액의 105%를 추징하오니 신고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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