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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 |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사항 |
□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으며, 거주자 여부에 따라 그 범위가 다름.
○ (거주자인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비거주자인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함.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음.
○ (19% 단일세율 과세)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에 대해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2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함.
○ (원어민 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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