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요 |
감면 개요
○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되었음.
- 또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당초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었음.
※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인터넷기장의 선두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
감면대상자
구분 | 감면기간 | 요 건 |
청년 |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29세 이하인 자 (‘18년이후 소득분부터 15세~34세 이하)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
고령자 |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 | 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경력 단절 여성 | 3년 |
①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②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이내 재취업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 |
감면대상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2)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구분 | 업종 |
감면대상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
감면제외 (예시) |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
감면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적용
감면 대상자 | 취업일 | 감면율 |
청년 | ‘12~’13년 | 100%(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 원한도) |
‘14~’15년 | 50%(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 원한도) | |
‘16~’17년 | 70%(150만 원한도) 단, ‘18년 이후 90%(150만 원한도) | |
‘18~’21년 | 90%(150만 원한도) | |
60세 이상자 장애인 | ‘14~’15년 | 50%(한도없음) |
‘16~’18년 | 70%(150만 원한도) | |
경력단절여성 | ‘17~’18년 | 70%(150만 원한도) |
청년취업자의 감면적용 사례
[사례1] 2013년 6월 취업자, 취업당시 28세 |
※ 세법 개정으로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2018년 이후 근로소득 중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소득은 90% 감면 적용됨 (개정 세법은 2018년 이후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은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
[사례2] 2016년 6월 취업자, 취업당시 32세 |
※ 세법개정으로 연령요건이 34세로 확대됨에 따라 2018년 이후 근로소득 중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소득은 감면 적용됨 |
[사례3] 2017년 6월 취업자, 취업당시 27세 |
※ 세법개정으로 감면율이 90%로 인상됨에 따라 7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던 청년이 2018년도 이후 소득분부터 90%의 감면율을 적용받음 |
감면신청방법
① (근로자→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 ② (중소기업→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18.5.1. 취업한 경우 (근로자→회사)‘18.6.30.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관할세무서)‘18.7.10.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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