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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6년 입사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2016년 입사자의 감면시작?)

인터넷기장 2019. 1. 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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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16년 8월 1일인데요.
소득세 감면신청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감면시작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전에 감면 못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한가요?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이고 감면대상업종에 해당될 경우에,


- 2016년 8월 1일 취업시 연령이 만 29세(군복무기간 제외)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2018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6.8.~2021.8.)


- 다만, 2016년 8월 1일 취업시 연령이 만 29세를 초과하고,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이로부터 5년간 감면기간이 적용되나, 실제 감면을 적용받는 기간은 2018년부터 5년중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8.1.~2021.8)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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