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산후조리원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될까? 안될까? (2018년귀속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19. 1. 15. 14:33
728x90
반응형

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추가(소득령 §118의5)

현  행

개  정  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 대상 추가

 ㅇ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 추 가 >

 ㅇ 산후조리원 비용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한도) 200만원

 

 


  ※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출산 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