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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추가(소득령 §118의5)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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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 세액공제 대상 추가 |
ㅇ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 ㅇ (좌 동) ㅇ (좌 동) |
ㅇ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 |
< 추 가 > | ㅇ 산후조리원 비용
|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
- (한도) 2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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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출산 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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