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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근로자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정기급여 등을 통해 고소득자가 수혜대상으로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12.1.1일 이후 소득분부터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적용대상 급여요건을 추가하여
직전년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인 생산직 등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연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합니다.
2019년도부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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