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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신고대행 48

종합소득세 신규 사업자의 신규사업개시일의 의미? 정확한 신규사업 개시일은?

[ Q ]종합소득세-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신고방법 신규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 이상의 수입금액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는?   [ A ]소득세법상 신규사업자의 "신규사업개시일"이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 즉,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 재화 제조일, 광업의 경우 광물의 채취·채광일, 기타의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 개시일을 말합니다.(재소득-179, 2011.05.04.)  따라서 사업자등록신청일이나 사업자등록신청시 기재한 사업개시일 등이 신규 사업개시일이 아님에 유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Q.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될까요? A. 실질적으로 사업의 행태(세금계산서의 발행, 거래계약 등)가 시작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소 득(개 인) 2024.05.23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2023년귀속)

[ Q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A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다만,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

소 득(개 인) 2024.05.20

간편장부 기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절차시 종합소득금액은? (2023년귀속 종합소득세)

[ Q ]간편장부 기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절차간편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떤 금액으로 신고합니까? [ A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비용)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세법상 인정되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비용)와 인정되지 아니하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비용)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간편장부 서식 안내.(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 ► 장부서식 및 작성요령, 작성예시 참고)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상담문의 클릭   /   내용상 오..

소 득(개 인) 2024.05.16

국제거래 관련 질의 - 회신

[질문 1] 대표자 개인 문제-세무서 및 국세청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말레이시아법인 설립 신고 예정이며, 현재 해외법인현지고유번호 신청 진행중-2023년 8월 설립하여 2023년 기준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지 컨설팅업체에 컨설팅 비용 등 수수료 지급내역만 있음현지고유번호를 발급 받은 후에 첨부 3-6까지의 서류 작성하여 종소세 신고시 제출하면 되는지대표자 일본법인 근로소득 발생 -> 한국 법인사업자 외에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 종소세 신고시 합산신고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신고하지 않고 있음. 향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질문 2] 한국법인-2024년 2월 대여금 송금 전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한 결과 ‘말레이시아법인과의 금전대차..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법조항.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⑴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⑵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

소 득(개 인) 2024.05.08

종합소득세 / 총수입금액 확정 /필요경비 및 필요경비 불산입 정리자료 (2023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

⑴ 총수입금액 확정 총수입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수익 - 손익계산서 매출금액 및 영업외수익 포함 - 정부무상보조금 (고용노동부지원금, 환경개선자금 등) - 두루누리 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 다단계판매 수입 - 본사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도, 소매업] - 과세사업자인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소매, 음식ㆍ숙박업]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 - [개정 세법] ① 2018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유형 고정자산 (부동산 제외)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 ② 건설기계(2018.1.1. 이후 취득한 경우)는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포..

소 득(개 인) 2024.05.07

키즈카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한지 여부

[ Q ] 키즈카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한지 여부 업태 : 서비스업 종목 : 실내트램플린 사업자등록증 코드 : 924309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키즈카페를 영위하는 사업자 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한지 여부 및 감면율은 % 인지요?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감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불가능 한가요? [ A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해설서에 따라 천연동굴 관리 및 운영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사 여가관련 산업활동으로서,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과는 다른 업종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해당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업종분류에 대하여는 통..

소 득(개 인) 2024.05.06

24년 적용세법 /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55①)

#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55①) # 소득세법 시행령 /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

소 득(개 인) 2024.05.03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Q ]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A ] 안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Q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 A ] 불가능합니다. 기부했던 그 해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 [ Q ]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2013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이내에 끝나..

소 득(개 인)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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