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종소세신고대행 48

2022년 세법개정 (안) / 성실사업자등에대한의료비세액공제율상향(조특법§122의3①)

현행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조특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ㅇ 세액공제율 - 일반의료비: 15% - 난임시술비: 20% --->> 개정안.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 20% - 난임시술비 : 30%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소 득(개 인) 2022.08.10

3.3% 원천징수되는 플랫폼 노동자 등 227만 명 5천 5백억 원 환급 (2021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

※ 3.3% 원천징수되는 플랫폼 노동자 등 227만 명 5천 5백억 원 환급 □(소득세 환급)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 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한 환급금 5천 5백억 원을 찾아 드립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년 귀속 2천4백 만 원 미만이면서 ’21년 귀속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21년 귀속 7천5백만 원 미만 신 규 사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환급사례)주요 환급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환급 사례(1) 사례설명 계산내역 배달라이더 A가 2021년 중 1천8백..

소 득(개 인) 2022.05.13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2021년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2021년귀속 종합소득세) 다한회계법인 자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소 득(개 인) 2022.05.03

주택임대관련 주택 수 계산방법,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업의 업종코드, 업종분류

주택 수의 계산 주택 수의 계산 - 구분, 계산방법 포함구 분계 산 방 법 다가구주택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공동소유 1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 다만,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 또는 고가주택의 30% 초과 지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 2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3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다한회계법인 자료 전대·전전세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

소 득(개 인) 2022.01.27

초보경리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 (사업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 포함) 5.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한도초과액 7. 자산의 평가차손 (재고자산을 법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으로서 발생하는 평가차손 및 「소득세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재고자산․고정자산의 감액손실은 제외한다) 8.반출하였으나..

초보경리 자료 2021.08.23

[NO. 135호 메일 / 21년 5월 10일]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 안내 자료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 (개요) ’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수)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명의 납부기한을 8.31.(화)까지 연장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

세무, 회계 2021.05.1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