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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37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06 [ 제 목 ]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 질 의 ] 질의인이 운영하는 수도권 내 중소기업은 ‘20년 사업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4명 증가 포함 전체 상시근로자 수 3명 증가 ’20년에 청년등 증가인원에 대해 우대공제액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 전체 근로자 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그 후 사후관리 기간인 ‘21년에 청년 수가 ’20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그 외 근로자 수 증가로 전체 근로자 수는 증가 (질의1) 사후관리 기간 중 청년 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그 외 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여 전체 근로자의 수는 증가 ..

세무, 회계 2024.01.09

소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유예기간 적용여부(소기업도 유예가 되는지?)

# 조특, 서면법규과-217 , 2013.02.27 [ 제 목 ] 소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유예기간 적용여부 [ 질 의 ]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은 중소기업(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11년 매출액이 100억을 초과함 “甲”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도권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율 20%를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단서 규정 상 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소기업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기업 배제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소기업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 되어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

세무, 회계 2023.12.20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정리자료 (2023년귀속)

#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링크클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세무, 회계 2023.12.15

2023년개정세법/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26의3)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조특법 §126의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지원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세액감면 항목 정리자료 (2023년귀속)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3.12.1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 자동 엑셀 서식 (첨부파일)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 자동 엑셀 서식 (첨부파일) 참고용 서식자료이면 결과값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아니합니다. 비번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의의와 유사비용과의 차이(기부금/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회의비/채권포기액) (tistory.com)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의의와 유사비용과의 차이(기부금/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회의비/ 법인세법 제 25 조 ⑥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

세무, 회계 2023.12.11

2023년 세법개정 (안)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 적용기한 연장

2023년 세법개정 (안)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ㅇ (적용기한) ’23.12.31.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8.26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수입이자·고정자산처분손익·잡이익 등의 처리(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영업외수익 감면가능여부?)

※ 조특, 법인46012-1560 , 2000.07.13 ​ [ 제 목 ]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수입이자·고정자산처분손익·잡이익 등의 처리 ​ [ 요 지 ]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 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않으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관련여부에 따라 처리하고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용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 [ 질 의 ] ​ [질 의] 당사는 레미콘을 제조 판매하는 단일업종의 중소제조업체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법인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을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으로 제한하고 있고, 통칙 6-0-3의 감면소득의 범위에는 '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법 인 2023.03.17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Q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 A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2011.7.21., 법률 제108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

세무, 회계 2023.02.20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세액면제/세액공제 중 최저한세 적용되는 법조항)-2022년귀속 공제감면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 감면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 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 ​ 세 액 감 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11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174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세무, 회계 2023.02.13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2)/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외-2022년 세법개정.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 *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 o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o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o (운용재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 o (납입한도) 연 840만원 o (의무가입기간) 5년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o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수정이유 ) ※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

소 득(개 인)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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