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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37

2022년 개정세법,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 정 부 안 수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소득공제 확대 o (공제대상) 금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1년 대비 5% 초과분 o (좌 동) o (공제율) 10% o 10% → 20% o (공제한도) 100만원 o (좌 동) 【수정이유】 ◎ 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할지?

※ 조특, 서면-2021-법인-257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16] , 2021.07.20 ​ [ 제 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 [ 요 지 ]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 [ 질 의 ] 당 사업자는 반도체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20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활동 목적으로 CFD 유동해석프로그램을 ㈜○○○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CFD 유동해석 프로그램은 전산 유체역학 기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물리 해석 모델의 해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이며 이 프로그램으로 당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TRAP 내부유동 및 열분포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값에 ..

세무, 회계 2022.12.16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의미(사업개시일 이후~과세기간종료일)

※ 조특, 서면1팀-347 , 2005.03.29 [ 제 목 ]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 요 지 ]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이고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사업개시일 이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 질 의 ] 1.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12월 01일 창업한 신규사업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4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같은법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를 해석함에 있어서 계산식의 분모에 적용되는 과세연..

세무, 회계 2022.10.24

미리준비하는 세무조정, 세액공제 /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동일과세연도에 세액감면/세액공제 중복적용 안됨) 정리자료

* 세액공제 /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https://talk.naver.com/W4LIBE 인터넷기장이란? https://cafe.naver.com/dotcomtax/9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https://cafe.naver.com/dotcomtax

세무, 회계 2022.10.13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대업과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을 겸영할 경우)

※ 조특, 서면-2021-법인-3474 [법인세과-1317] , 2021.07.05 [ 제 목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겸영 여부와 무관하게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 질 의 ] ××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질의법인은 ’19년부터 ’21년까지 ×× 제조용 공장을 신축하고 있음 ×× 제조용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20년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이하 “쟁점 기계장치”)를 구입함 ’20년에 질의법인은 ××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관계회사를 설립(지분율 60%)함 질의법인은 ’21년부터 신축공장과 쟁점 기계장치를 관계회사에 임대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지점)을 하였으며, 업종은 부동산임대업과 산..

법 인 2022.10.06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신규 설립한 법인[창업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 조특, 서면-2020-법인-2188, 2020.07.06 [ 제 목 ]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 요 지 ]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신설 회계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3항을 준용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함 [ 질 의 ] 질의법인은 공인 회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8.4.4.개업하였음 -법인의 2018년 사업연도는 2018.4.4.∼2019.3.31.로 3월말 법인이며, 신규 개업시 임직원을 타 회계법인 및 회계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구성하였음 신설 회계법인의 구성원을 다른 회계법인 및 ..

법 인 2022.08.18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 조특, 법인세과-2154 , 2008.08.26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 질 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을 영위하던 중소기업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기 전에 2년여간 임시로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조특법§63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중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 여부 위의 경우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공장을 임대 중단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

법 인 2022.07.14

택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10, 2017.06.30 [ 제 목 ] 다한회계법인 자료 택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인은 택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2016년 귀속 경비율표 상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중 소화물 전문운송업에 속하며, 코드번호는 630901임 택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

세무, 회계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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