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판단 관련규정(조특령§2①)- 2024년귀속 중소기업기준. ⑴ (규모 기준) 업종별 연간 매출액 규모 기준 충족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구분)규모 기준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매출액 1,500억원 이하농업, 임업,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