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중요)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12, 7476)□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ᄋ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합니다* (현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개편)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