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가지 않은 길을 누구나 따라 오게하는 인터넷기장의 선두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인터넷기장의 역사) 인터넷기장을 2008년 8월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회계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지만,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2008년 8월에는 아무도 없던 길 이였습니다. 누구도가지 않은 길을 누구나 따라 오게하는 인터넷기장의 선두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인터넷기장의 오리지널 / 인터넷기장의 역사 / 직접 글 보기 https://blog.naver.com/accounting-firm/130034141458 다한회계법인(인터넷기장) 2023.09.11
이카운트ERP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법인세무조정)신고대행 6월말 결산법인. 서비스업. 이카운트ERP로 기장관리. 이카운트ERP 법인세신고 대행 회계법인 - 다한회계법인. 이카운트로 법인세무조정 어떻게 하냐는 질의 많이 받음. 모든 세무조정을 더x 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매우많음. 결산과 세무조정을 분리해서 생각을 아니하는 듯함. 다한회계법인은 이카운트 법인세신고대행 전문회계법인 입니다. 이카운트 법인세신고대행 / 이카운트 법인세무조정 / 이카운트 세무조정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인터넷기장) 2023.09.0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가 확대됩니다.(23년 9월 5일부터~) - 홈(손)택스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도 확인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스캔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제3자(국가기관ㆍ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국가기관ㆍ금융기관 등) 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 2023.09.06
제조업/ 항공기용부품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의 이카운트ERP를 활용한 인터넷기장(인터넷세무대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위주의 계약이라고 설명드렸으나 관리에 대한 목적이 너무 강하셔서 계약진행함. * 경상도 위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2곳 있음) * 제조업, 도소매업 / 가방및 기타보호용 케이스, 항공기용 부품, 무역업 * 계약관련 프로세스 진행 * 2022년 개업 * 교육자료 메일로 전송해드림. * 첫 관리부터 이카운트로 관리에 대한 니즈가 매우 크심. 다한회계법인(인터넷기장) 2023.06.26
2023.7.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개시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기준은? [ Q ] 2023.7.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개시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기준은? [ A ] 2023.7.1.부터는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6.26
2023년적용 개정세법/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강화(부가령 §68, 소득령 §211의2) 2023년적용 개정세법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강화(부가령 §68, 소득령 §211의2)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2.15
공사원가명세서 무료서식(첨부파일) ( ) 월 공 사 원 가 명 세 서 ( 년 월 일 현재 ) 계 정 과 목 공 사 순 원 가 누 계 전 월 까 지 금 월 분 1. 재 료 비 본사구입재료비 현장구입재료비 2. 노 무 비 공 사 노 임 급 료 잡 급 3. 외 주 비 4. 경 비 공 사 경 비 본 사 경 비 현 장 경 비 1. 복리후생비 2. 여비교통비 3. 통 신 비 4. 수도광열비 5. 세금과공과 6. 사 무 비 7. 사 진 대 8. 보 험 료 9. 접 대 비 10. 운 반 비 11. 차량운전비 12. 지급수수료 13. 기 타 공 사 순 원 가 ( 현장명 : ) 세무, 회계 2023.01.17
전자계산서(면세거래)를 거래할 때 또는 월 단위로 발급하지 않고 3개월·6개월 단위로 발급할 수 있는지?/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 [ Q ]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 [ A ] ○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163) ○ 원칙적으로 건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 발급특례 규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해당 달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계산서 작성연월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도 다음 영업일로 작성연월일이 순연되지 않으며, 계산서 발급특례 기한인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로 발급기한이 순연 됩니다. 【 전자계산서 발급 특례 사례 .. 부가가치세 2023.01.16
이세상에 작은 기업은 없다. 인터넷기장 이세상에 작은 기업은 없다. 인터넷기장 이세상에 작은 기업은 없습니다. 규모가 크던, 작던 관리의 필요성은 다 있습니다. 관리가 잘되는 회사가 미래와 함께 성공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무소가 알아서 해주겠지? 절대 알아서 할 수 없습니다. 관리하여야 합니다. 내부관리와 세무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다한회계법인(인터넷기장)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