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4 , 2008.05.09 [ 제 목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임(서면2팀-2279, 2006.11.09).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