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인건비 8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관리직원 세액공제?)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4 , 2008.05.09 ​ [ 제 목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임(서면2팀-2279, 2006.11.09). ​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 가. ..

세무, 회계 2023.03.2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 제 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 [ 요 약 ]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 질 의 ] 질의법인은 2018.1.16.개업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1.12.1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화장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음 ​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기 전인 2021년 10월 경 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나노입자 균질기, 매입비용 52백만원)를 구입하였고, 2021년 11월 경 연구전담요원 1명을 채용..

법 인 2023.03.07

국내·외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와 해외지점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 법인, 법인46012-1532 , 1996.05.28 ​ [ 제 목 ] 국내·외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 [ 요 지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와 해외지점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 [질 의] 내국법인인 A사가 외화획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인 B사에 A사 소속 주재원을 파견하여 A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또한 B사를 위해서도 제반 운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고 함 이와같이 내국법인인 A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내국법인인 A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현지법인인 B사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바, 주재원의 총급여중 일부를 내국법인인 A사에서 지급할 경우에 지급한 급여를 A사가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질의함 ​ [ 회 ..

법 인 2023.01.16

대표이사 인건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특수관계 법인 겸직시 인건비의 부당행위계산?)-대표이사 성과급 세무상문제?

※ 법인, 서면-2018-법인-2870, 2020.04.20 ​ [ 제 목 ] 대표이사 인건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 [ 요 지 ]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다른 특수관계 법인(2곳)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급여(성과급 포함)을 지급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특수관계 법인은 업종이 다른 개별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 ​ [ 각 회사에서 수령한 대표이사의 인건비 ] 질의법인으로부터 받은 ..

법 인 2022.11.03

해외현지법인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50%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

해외현지법인 및 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손금산입 국내세법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을 특별히 정의하지 않지만, 국외원천 근로소득은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를 말한다(소법 §20). ① 이중자격의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손금으로 산입한다(법령 §19 3호, 2020.2.20. 신설). 2020년 이전에는 내국법인의 업무관련성을 따져 판단하였다. 내국법인이 근로자를 해외자회사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

법 인 2022.09.26

해외 인건비 지급분 인정 여부 및 증빙처리?

※ 해외 인건비 지급분 인정여부 [ Q ] 해외(가봉) 현장 특성상 현금거래가 이루어 지고 개개인별로 통장이 없어 현금으로 현지분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지분들에게 지급받았다는 내용증명서 같은것을 받아놓으면 임금으로 비용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 A ]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임금대장, 신분증 사본 , 수령증등)을 보관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세무, 회계 2022.09.09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 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2 , 2006.05.04 [ 제 목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 요 지 ]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질 의 ] 당 법인 자체기술연구소의 특수개발과 관련하여 지출되고 있는 연구원의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법 제3항 「별표5」의1 가목 및 같은법 제10조 법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적용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 연구원의 인..

법 인 2022.03.15

직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인건비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직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인건비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하여 인건비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예: 천재․지변 등)가 있는 경우에..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