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계산 사례(2022년귀속 연말정산) 구 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333만원 이하*인 경우 ✽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과세소득 5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 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요건 충족 필요)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전 금액) 퇴직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