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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뢰 47

2022년귀속연말정산/건강보험피부양자가다른가족에게있을때 공제가능여부?부모님신용카드사용액?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이며,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됨 ​ 아내와 수년간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한부모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공..

장남이 어머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차남이 어머님에 대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경로우대와 장애인공제 중복적용가능여부?)-22년귀속 경로우대는 몇년도생?

[ Q 1 ] 장남이 어머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차남이 어머님에 대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A 2 ] 안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분리적용(안됨) ​ ​ [ Q 2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나이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A 2 ]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 ​ [ Q 3 ]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3 ] 네.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처남,시동생,시누이)에 대하여도 기본공제 가능여부?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인적공제 가능여부?(2022년귀속연말정산)

[ Q.1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처남,시동생,시누이)에 대하여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1 ]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동거요건, 나이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 [ Q.2 ]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2022년귀속 연말정산)-국민주태규모 기준시가 세법개정 이력

[ Q ]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 [ A ] 네. 가능합니다. ​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5억원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만족하면 취득일 이후의 기준시가가 상승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개정이력] - '13.12.31. 이전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 '14.1.1.~'18.12.31.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 - '19.1.1. 이후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5억이하 주택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여부)-22년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

2022년 개정세법,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 정 부 안 수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소득공제 확대 o (공제대상) 금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1년 대비 5% 초과분 o (좌 동) o (공제율) 10% o 10% → 20% o (공제한도) 100만원 o (좌 동) 【수정이유】 ◎ 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자주묻는 Q&A(2022년귀속 외국인, 비거주자 연말정산)

[ Q ] 질문1)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거주자로 보아야하는지 비거주자로보고 연말정산을해야하는지요? ​ 질문2) 외국인노동자를 거주자로보아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시 외국에 남아있는 부양가족등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 질문3)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전산신고시 부양가족의 주민번호대신 어떤것을 넣어야하는지요? ​ 질문4) 위 외국인도 중소기업취업감면적용이 가능하다는 2015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나 한번도 청년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5년간 감면적용이 가능한지요? ​ 질문5) 중소기업에 최초취업후 3개월만 다니다 그후 5년뒤에 취업하면 위 감면적용이 불가한가요? ​ [ A ] 질의1)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동의해도 조회되지 아니하는 항목(2022년귀속연말정산)

본인의 자료만 제공되는 항목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도 보여주지 않는 항목임) ​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코스닥벤처 펀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카페 클릭 ​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장애인공제 나이요건? 소득금액요건 둘다?)

[ Q ]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A ]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카페 ​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도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2022년귀속/연말정산-부양가족)

[ Q ]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도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부,모나 조부,모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으로 등재 할수 있나요? ​ [ A ] 연금소득만 있는 자로서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하거나,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금액 요건인 연간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것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소득요건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는 연금소득 중 비과세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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