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 재산세과-1383 , 2009.07.08 [ 제 목 ] 양도비용에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 질 의 ] - 보유중인 부동산을 중개업자에 위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10억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자는 8억원만 받는 조건으로 양도 - 소개인이 수고비로 2억원을 받음 - 양도세 신고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된 2억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 소개인(무허가 중개업자)가 가져간 2억원에 대한 세금 [ 회 신 ]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비 등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수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