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ㆍ납부개인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24.7. ~ 12.)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4월 2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 없음).사업부진 시에는 2025년 1 ~ 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 → 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법인사업자는 2025년 1 ~ 3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소규모법인 부가세 예정고지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기존 매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