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하는 방법(소득공제를 지출증빙으로) 바꾸는 방법. [ A ]개인 발급수단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비자 개인으로 회원가입 후 아래의 경로에서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을 입력하셔야만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개인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수단] → [소비자·근로자]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