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세과-520 , 2014.11.28 [ 제 목 ]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법인비용 인정 여부 [ 요 지 ]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