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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45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오류내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오류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 감면 착오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하였으나, 감면을 적용(’18.5.29.이후 생계형창업, 청년 창업, 벤처기업 등인 경우 제외) - (사례) ’24년 10월 서울특별시에 일반 창업하였으나 감면 적용 ②(창업 미해당)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분할로 사업승계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면을 신청- (사례)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제조업/의류)을 폐업 후(’24.5월) 사업을 다시 개시(’24.7월)하면서 창업 감면 신청  # 실력있는 회계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다한회계법인. ③ (감면 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사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

법 인 2025.03.27

2024년 세법개정(안)/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7①·63④, 소득법§56의3①)

# 2024년 세법개정(안)/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7①·63④, 소득법§56의3①)적용기한 / ㅇ ’27.12.31.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⑤) (tistory.com) 2024년귀속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9.04

2024년 세법개정(안)/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86의3①)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86의3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2024년 세법개정(안)/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9 (tistory.com)  사업자가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과 여부 (가산세금액은?)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08.24

24년 적용세법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6의4)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6의4) # 제116조의4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선수금의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의뢰인에게 변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지연 발급으로 ..

부가가치세 2024.07.01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연금계좌세액 공제율은?-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율.

[ Q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① 연금저축 (600만원한도)② 연금저축 + 퇴직연금(900만원한도) [ A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 Q ] 연금계좌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 A ] 아래와 같이 산출세액 구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Q ]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불공제-매입세액공제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A ]선하증권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도록 한 것은 동일 물품이 재화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어 중복과세 방지를 위한 편의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부받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호텔스닷컴,아고다등 해외출장 숙박비결제시 부가세매입세액공제? (tistor..

부가가치세 2024.05.29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2023년귀속 연말정산/종합소득세-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 연금저축 (600만원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900만원한도)#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법조항.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⑴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⑵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

소 득(개 인) 2024.05.08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세액공제 기준일(전담부서 신고일? 발령일?)

[ Q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세액공제 기준일 [ A ] 연구 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전담부서 신고일 이후 발생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적용시 연구전담부서 또는 연구소의 경우 해당 신고일 이후 발생하는 인건비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특, 서면-2021-법인-789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09] , 2022.04.22 과세연도의 월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은 경우 연구개발 ..

법 인 2024.03.19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사후관리(공제받은 연구개발세액공제 처리방법)

[ Q ]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사후관리 청년 내일채움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여 기금을 중도 해지 시 해당 법인이 회사 부담금을 환급받은 경우 기존에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A ] 법인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불입시점의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고,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중에서 환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 회계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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