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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44

2024년 세법개정(안)/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7①·63④, 소득법§56의3①)

# 2024년 세법개정(안)/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7①·63④, 소득법§56의3①)적용기한 / ㅇ ’27.12.31.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⑤) (tistory.com) 2024년귀속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9.04

2024년 세법개정(안)/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86의3①)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86의3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2024년 세법개정(안)/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9 (tistory.com)  사업자가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과 여부 (가산세금액은?)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08.24

24년 적용세법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6의4)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6의4) # 제116조의4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선수금의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의뢰인에게 변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지연 발급으로 ..

부가가치세 2024.07.01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연금계좌세액 공제율은?-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율.

[ Q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① 연금저축 (600만원한도)② 연금저축 + 퇴직연금(900만원한도) [ A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 Q ] 연금계좌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 A ] 아래와 같이 산출세액 구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Q ]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불공제-매입세액공제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A ]선하증권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도록 한 것은 동일 물품이 재화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어 중복과세 방지를 위한 편의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부받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호텔스닷컴,아고다등 해외출장 숙박비결제시 부가세매입세액공제? (tistor..

부가가치세 2024.05.29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2023년귀속 연말정산/종합소득세-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 연금저축 (600만원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900만원한도)#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법조항.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⑴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⑵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

소 득(개 인) 2024.05.08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세액공제 기준일(전담부서 신고일? 발령일?)

[ Q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세액공제 기준일 [ A ] 연구 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전담부서 신고일 이후 발생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적용시 연구전담부서 또는 연구소의 경우 해당 신고일 이후 발생하는 인건비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특, 서면-2021-법인-789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09] , 2022.04.22 과세연도의 월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은 경우 연구개발 ..

법 인 2024.03.19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사후관리(공제받은 연구개발세액공제 처리방법)

[ Q ]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사후관리 청년 내일채움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여 기금을 중도 해지 시 해당 법인이 회사 부담금을 환급받은 경우 기존에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A ] 법인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불입시점의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고,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중에서 환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 회계 2024.03.07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자주묻는 질의 응답 자료

#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Q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A ]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 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추정하여 과세관청의 공제ㆍ감면 사후관리 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2020.12.14.) [ Q ] 세액공제 적용시기..

세무, 회계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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