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오류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 감면 착오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하였으나, 감면을 적용(’18.5.29.이후 생계형창업, 청년 창업, 벤처기업 등인 경우 제외) - (사례) ’24년 10월 서울특별시에 일반 창업하였으나 감면 적용 ②(창업 미해당)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분할로 사업승계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면을 신청- (사례)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제조업/의류)을 폐업 후(’24.5월) 사업을 다시 개시(’24.7월)하면서 창업 감면 신청 # 실력있는 회계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다한회계법인. ③ (감면 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사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