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개정 (안)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2023년적용 법인세율.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개정이유) ○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ㆍ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세무상담클릭)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 법 인 2022.07.25
[NO. 144호 메일 / 21년 8월 10일] 주민세 사업소분, 이제 8월에 신고납부 (2021년귀속) / 21년 세법개정안 (첨부파일) -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오늘은 말복 입니다. 21년 세법개정안 (첨부파일) 로 보내드립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이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2021년귀속) ▲2021년도 달라진 주민세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개편 내용 [기존] - 균등분(8월) · 개인사업자 : 5만원 · 법인 : 5~50만원 - 재산분(7월) · 사업자 : 250원/㎡ [개정] - 사업소분(8월) · 사업자(개인·법인) : 기본세액(5~20만원) + 250원/㎡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세무, 회계 2021.08.11
2021년 세법개정안 /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7)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기.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7) 현 행 개 정 안 □고용증대 세액공제 ㅇ(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ㅇ(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수도권 외 지역 취약계층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공제금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공제금액 ㅇ(공제기간)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 ㅇ(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및 공제세액 추징 ㅇ(적용기한) ’21.12.31. ㅇ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 (’21~’22년) *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ㅇ’24.12.31.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21.12.31. 및 ’22.12.31.이.. 세무, 회계 2021.07.29
[107호 메일, 20년 7월 31일] 20년 8월세무달력, 20년 세법개정(안) -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 오늘까지, 일용직지급조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년 세법개정 (안)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추징 사례 입니다. [사례 ①] 밀수출 대금을 환치기로 수령하여 고가 아파트 다수 취득 -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상품을 밀수출업자를 통해 중국에 판매하고, 대금은 환치기를 통해 국내 환전상으로부터 ATM기기를 이용해 받거나 외국인 으로부터 수시로 이체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추징 [사례 ②] 큰아버지를 통해 우회 .. 세무, 회계 2020.08.03
2018년 세법개정 안,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축소·조정(조특령 §104의5) (다한회계법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축소·조정(조특령 §104의5) 현 행 개 정 안 □ 전자신고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전자신고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납세자 □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ㅇ (좌 동) ㅇ 공제액 - 소득세: 건당 2만원 ㅇ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소득세 납세자의 공제액 축소 .. 세무, 회계 2019.02.12
2018년 세법개정 (안)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등 **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①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현 행 개 정 안 □ 납부관련 가산세율 ㅇ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기간 1일당 0.03% ㅇ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액 × 3% + .. 세무, 회계 2018.09.03
2018년 세법개정 (안)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의4) 현 행 개 정 안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ㅇ (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ㅇ (공제액) -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100% - (그 외) 고.. 세무, 회계 2018.08.17
2018년 개정세법(안) / 위기지역 창업․기존기업 세제지원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ㅁ위기지역 창업․기존기업 세제지원 ①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99의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현재 9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 세무, 회계 2018.08.07
2018년 세법개정(안),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①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득법 §64의2) 현 행 개 정 안 □ 분리과세*시 주택임대소득 세액산출 방식 □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차등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소 득(개 인) 2018.08.03
2018년 세법개정 안 2018년 세법개정안 2018. 7. 30. 기획재정부 Ⅰ.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 1 추진 배경 □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 ㅇ 청년 일자리 대책(‘18.3월), 지역 대책(4월), 혁신성장 지원방안(5월) 등 주요 대책에 포함 □ 소득재분배 등 구조.. 세무, 회계 201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