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①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득법 §64의2)
현 행 | 개 정 안 |
□ 분리과세*시 주택임대소득 |
□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차등 |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
ㅇ세액={수입금액 × (1-필요경비율) -공제금액} × 14%
| ㅇ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조정 |
- (필요경비율) 60% |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 (공제금액*) 400만원 | -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
*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적용 | * (좌 동) |
<개정이유> 임대주택사업 등록 활성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득법 §64의2)
현 행 | 개 정 안 |
□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 4년 임대시 세액의 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
|
□ 세액감면 대상 확대
|
ㅇ종합과세 하는 경우 적용
<추 가>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ㅇ 대상 확대
-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적용
|
<개정이유>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소득법 §25)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임대시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보증금-3억원)×60%×이자율-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수입 |
□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
|
ㅇ3주택이상 소유하고 보증금등 합계액 3억원 초과 |
ㅇ (좌 동) |
- 주택수 및 보증금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 - 소형주택 면적 및 가액기준 인하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ⅰ) (면적) 1호(또는 1세대)당 60㎡ 이하 ⅱ)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ⅰ) 60㎡ → 40㎡ 이하
ⅱ) 3억원 → 2억원 이하 |
‧ (적용기한) ‘18.12.31. | ‧ ‘21.12.31. |
<개정이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적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소득법 §168①)
현 행 | 개 정 안 |
□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
□대상 확대 |
ㅇ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 | ㅇ(좌 동) |
- 단,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제외 | -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 포함 |
ㅇ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외 | ㅇ(좌 동) |
<개정이유>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적용
※(경과조치) ‘19.1.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19.12.31.까지 등록
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소득법 §81⑮)
현 행 | 개 정 안 |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
□면세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부과 |
ㅇ(과세․겸업사업자) 부가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 과세 공급가액 × 1% |
ㅇ (좌 동) |
ㅇ(면세사업자) 가산세 없음
| ㅇ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 면세 공급가액 × 0.2% |
<개정이유> 주택임대소득 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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