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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18년 세법개정(안),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인터넷기장 2018. 8. 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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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①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득법 §64의2)


현  행

개  정  안

 

□ 분리과세*시 주택임대소득
세액산출 방식

 

임대주택등록자 미등록자간 차등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ㅇ세액={수입금액 × (1-필요경비율) -공제금액} × 14%

 

 ㅇ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조정

  - (필요경비율) 60%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공제금액*) 400만원

  -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적용

    * (좌 동)


<개정이유> 임대주택사업 등록 활성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득법 §64의2)



현  행

개  정  안

 

□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 4년 임대시 세액의 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

 

 

세액감면 대상 확대

 

 

 ㅇ종합과세 하는 경우 적용

 

<추 가>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ㅇ 대상 확대

 

  -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적용

 


<개정이유>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소득법 §25)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대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과세대상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보증금-3억원)×60%×이자율-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수입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

 

 

 ㅇ3주택이상 소유하고 보증금등 합계액 3억원 초과

 

 ㅇ (좌 동)

   - 주택수보증금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 소형주택 면적 및 가액기준 인하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ⅰ) (면적) 1호(또는 1세대)60㎡ 이하

   ⅱ)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ⅰ) 60㎡ → 40㎡ 이하

 

  ⅱ) 3억원 → 2억원 이하

   ‧ (적용기한) ‘18.12.31.

   ‧ ‘21.12.31.


<개정이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적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소득법 §168①)

현  행

개  정  안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대상 확대

 ㅇ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

 ㅇ(좌 동)

   - 단,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제외

  -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있는 사업자 포함

 ㅇ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외

 ㅇ(좌 동)


<개정이유>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적용


※(경과조치) ‘19.1.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19.12.31.까지 등록





 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소득법 §81)



현  행

개  정  안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면세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부과

 

 ㅇ(과세․겸업사업자) 부가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 과세 공급가액 × 1%

 

 ㅇ (좌 동)

 ㅇ(면세사업자) 가산세 없음

 

 

 ㅇ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부과

    * 면세 공급가액 × 0.2%



<개정이유> 주택임대소득 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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