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46011-78, 2000.01.17
[질 의]
개인사업자로서 업무용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을 타인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실지 소유자가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46011-527, 1993.03.04
1. 공부상의 등기, 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자신의 유지 등에 관련된 비용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종업원의 소유차랑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자동차세, 보험료, 관리유지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3.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리된 세무회계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편장부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8-24호 (2018. 7. 31.) 간편장부서식, 간편장부작성하는방법, (0) | 2018.08.01 |
---|---|
타인명의 차량으로 업무시 비용 인정 가능여부 [Q&A] (0) | 2018.07.30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부동산 매각시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Q&A] (0) | 2018.07.17 |
개인사업 법인 전환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0) | 2018.07.13 |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 (0) | 2018.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