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소득 2010-158, 2010.06.07.
[제 목]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질 의]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인천시 소재의 나대지를 임차하여 △△△△#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던 중
사업장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공사에 수용되어 200#.#.#. ○○○○공공사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장물손실보상금 ○○만원과 영업손실보상금 ○○만원을 수령함.
* 해당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이전 보상금임.
보상받은 이후에도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20#.# 월경에 신축중인 공장으로 이전 예정임.
○○○○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사업장 이전의 영업손실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와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회 신]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검토내용]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건축물 등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과는 별도로 이전 가능한 시설물의 이전을 조건으로 받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소득세법 시행령 §51③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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