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당초 취득당시는 토지 가격이 낮았는데 형질변경으로 인해 토지가격이 상승했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근데 취득당시 토지 가격으로 자산을 올리다보니 가격이 낮아 감정평가 받은 가격으로 자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이후 토지 가격이 상승해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고 있고요
그러면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부인시
감정평가 받은 자산 가액을 그대로 자산가액으로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자산가액으로 당초 취득가액으로 봐서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부인계산을 해야하는지요?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질 변경 등의 처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가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지만, 감정평가금액은 장부가액에 반영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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