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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취득으로 인한 제세공과금 납부. 환급신청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18. 5. 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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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벤트에 당첨되어 경품을 수령하면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주변사람에게서 제세공과금 환급제도가 있다는 내용을 들어 관할 세무서인 잠실 세무서 담당자 02-2055-9366 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미 종료되었으며 경정청구라는 것이 있기는 하나 1년간 기타소득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국세청 인터넷 답변 보아도, 과거연도에 경품당첨으로 지급받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를 환급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한후신고 를 하여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Q.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모든 제세공과금을 환급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5년내인 2013년부터  가능한가요?
Q.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을 관할 세무서에 할 수 있나요?
Q. 가족명의 제세공과금도 존재하는데, 제가 대리인으로 방문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참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가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가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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