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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소득세과-370 , 2014.06.24
[ 제 목 ] 타인명의 차입금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
[ 요 지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1, 2007.9.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인 차용인 여부는 금전 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1 (2007.9.7)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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