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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고정자산 임의평가증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불산입 여부

인터넷기장 2018. 5. 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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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서일46011-10384 , 2001.10.31


[ 제 목 ] 고정자산 임의평가증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불산입 여부


[ 요 지 ]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과세되므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나, 개인사업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장부상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965, 1999.03.17 및 소득22601-2633,1992.1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965, 1999.03.17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8.2.29, 2010.2.18>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② 삭제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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