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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11-2314, 1996.08.21.
[제 목]
[요 약]
적법하게 신청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수정신고 할 수 없음
[요 약]
적법하게 신청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수정신고 할 수 없음.
[질 의]
1994 귀속 소득세신고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수입금액누락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시 추가로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후 감가상각의제로 인한 세액추징 때문에 감면포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그 후 소득금액이 증액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통하여 증액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1994. 12. 22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같은 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수정신고 할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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