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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하여 복식 기장시 2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액은 10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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