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대상자(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1. 직전 과세기간(2016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 기준수입금액 |
가.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억 원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3억 원 |
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등 | 1억5천만 원 |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2016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 직전 과세기간(2016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제외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제7조, 제86조,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91조의9, 제104조의5, 제104조의8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신고 또는 조정계산서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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